본문 바로가기

인천청소년의 모든것 이룸 이룸 : 이루다

검색

커뮤니티

커뮤니티 > 모든 주제에 관심 있어요!

청소년 알바 필수 꿀팁 Best 5!!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4.01.10 16:42 조회 19136

좋아요1

댓글2

공유하기
공유하기 창 닫기



현재 알바에 관심 있는 청소년 모두 주목!! 청소년 알바 필수사항 알려줄게😎 

1. ⭐알바 가능 나이⭐ 원칙적으로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해.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해야 해. 만약,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를 해야 한다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해. 성인이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9세를 맞이하는 해이므로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가능해.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알바 전 필수 작성이 원칙. 단기 알바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해.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3.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청소년이 합의한다면 하루 1시간, 1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고, 청소년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해. 최저임금은 성인과 똑같다는 점!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10%를 빼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만이고 그 기간은 3개월까지야. 


4.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은 PC방, 노래방, 술집 등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 


5.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4대 보험도 필수 확인~!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의 소득세만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잘 확인하기! 


이 내용들 꼭 기억해서 안전한 알바하자!😉✊ 



#알바 #아르바이트 #청소년알바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 #일하는청소년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 #근로상담

#알바 #아르바이트 #청소년알바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 #일하는청소년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 #근로상담

  • 조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 프로필 사진 그냥 유대인이 싫음

      뭔 관련이세요? 예수?? 아오... 니들끼리 사바사바하시고 인터넷에 나오지 마세요그냥 적어도 주제와 관련있는글을 쓰던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한글인데 갑자기 예수?? 아이고.

      254일전
      좋아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