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알바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가끔 초과 근무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에서 10%를 제외하고 주신다는데 임금체불 아닌가요?
알바 시작 전 교육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십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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