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임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는 알바와 직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급여)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께서 ‘직원(월급제)’조건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이는 근로조건 명시위반 및 채용공고와 다른 조건 제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채용공고 및 면접 단계에서 제시된 조건과 달리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질문자분께서 사용자와 근로 시작 전 <근로일, 근무시간, 급여>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첨부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과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명시 및 부여해야 하며
사업장의 공사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이라도,
질문자께서 출근하여 대기한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그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는 근로조건 허위 제시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되어 있으며
대기시간 미기록 및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누락된 근로조건의 명확한 기재를 요청하고,
공사일 등 대기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