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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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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기 노무사
    상담문제
    근로계약

[ 2026.07.14 ]

근로계약서

예를 들어 올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정한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임금만 인상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또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6.07.2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체결 시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변경으로 임금도 인상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중 '임금' 이 있고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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