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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알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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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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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거주구
    미추홀구
    상담대상자
    본인
  • 상담노무사
    서승혜 노무사
    상담문제
    임금

[ 2026.04.30 ]

5월 1일 알바임금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2회 6시간씩 월, 금요일 근무하기로 한 알바인데 5월1일 노동절 임금 2배 해당되나요?
또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중인데 해당날에 근무하지 않는 근무자또한 유급으로 적용되나요?

[ 2026.04.3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하루 일당 기준으로 유급 처리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분 1일 임금이 지급되고,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휴일근로수당 가산(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 2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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