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3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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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하루 일당 기준으로 유급 처리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분 1일 임금이 지급되고,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휴일근로수당 가산(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 2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