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청소년의 모든것 이룸 이룸 : 이루다

검색

근로ON

근로상담

퇴사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름
    ***
    성별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거주구
    남동구
    상담대상자
    본인
  • 상담노무사
    서승혜 노무사
    상담문제
    임금

[ 2026.01.16 ]

퇴사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13(화)에 입사하여 주휴수당을 화요일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 때 미리 2월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3/2(월)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계약서상 근무요일은 월~금입니다.

[ 2026.01.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문의 남겨주신 이력이 있어 해당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3월 2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