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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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문의 남겨주신 이력이 있어 해당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3월 2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