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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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말하는 '1주'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입사주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요일(입사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간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또한,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는 개념이므로 달의 마지막 주가 목요일 전에 끝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달의 마지막 주가 목요일 전에 끝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