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2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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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근무 중인 매장에서의 상황은 단순한 지도나 성격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먼저, 사장님이 근로자의 가정사, 부모의 존재 여부, 외모, 성격 등을 언급하며 평가하거나 추측하는 발언,
손님이나 다른 근로자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크게 혼내거나 비교하는 행위,
알려주지 않은 업무를 기준으로 면박을 주는 행동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위(사장)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수치심·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괴롭힘 자체는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어깨를 치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압적인 신체적 행동은 경미하더라도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도,
처음 안내받은 포장·서빙 업무와 달리 주방보조, 재료 손질, 설거지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사전에 설명받지 않은 업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 관련 먹고 오지 말라고 하거나, 먹고 왔다고 문제 삼는 등
일관되지 않은 말을 하며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방식 역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사실 위주로 기록해 두고
가능하다면 보호자(부모님)에게 상황을 공유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 또는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참아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