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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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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해고

[ 2025.12.25 ]

첫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신청을 한 사람은 저와 제친구인데요
같은 가게에서 알바생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계약서에 사장님의 사인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계약서의 사인을 다 했고

월급을 올려주시는 걸 구두로 말만 하시고
올려주셨어요.그리고 저는 주휴수당금
대상자인데 지금 받는 월급이
주휴수당을 주시고 있다고 말하셨는데
전에는 주휴수당금을 받는다고 치면
최저시급도 받지 않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도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구두로 된 시급으로 받고있지만
자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월급을제가 계산했을때도
제가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11시까지 일한적이 있고 사장님의 권유로
새벽 3~4시에도 나가서 오전 7시까지
일하고 학교 갔다가 4시간을 기존 근무시간을 일 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은 9시까지 인데 사장님이 먼저 퇴근 하라고 하셔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 쉬는 시간은 따로 주지시 않고
그냥 정해진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제친구는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지만
전화로 해고통보를 당해 퇴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21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22시까지 근무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자를 수 밖에 없다고 하셨어서 그만두기로 했었는데
본인은 해고 의도가 아니였다며 말하셔서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알바라 아는게 없고 다 원래그런건가
싶고 사장님이 원래 그런게 당연한것 이야기하셔서 저도 이게 원래 당연한건가 싶어서요

지금까지 적은 내용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대처법 같은것도 궁금합니다

[ 2025.12.2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월급 계산 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위반에 해당하며,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적혀있지만
이후 구두로 급여가 올랐고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조임이 계산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있고 실지급액이 근무시간분에 불과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 근로시간 관련 위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근무는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3. 시급제 임금 지급과 근무시간 정리의 필요성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실제 업무한 시간 전부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근로를 한 적이 있고,
또 일찍 퇴근을 권유하여 근무를 일찍 종료한 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 여부 등을 본인이 직접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비교해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장님의 지시로 먼저 퇴근하게 한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정상 일을 못하게 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사전 합의가 없었거나
근로자가 이에 자유롭게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 역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있고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 법 위반이다 라고 따지는 것 보다는
사실 확인 요청을 해 보시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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