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2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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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