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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담 관련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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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상담노무사
    김성민 노무사
    상담문제
    기타

[ 2026.08.27 ]

근로 상담 관련 궁금한 사항

권리 교육을 받았는데, 공인 노무사가 하는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공인 노무사가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법/기준은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 2026.08.3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성민입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반갑습니다!

1. 공인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일하는 사람과 회사를 도와주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사람들이 일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의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
2차 시험: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형 필기시험으로 평가
3차 시험: 공인노무사로서의 자세와 지식 등을 면접으로 평가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에는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 공인노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제한은 없기 때문에 꼭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멋있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2. 청소년이 일할 수 있다는 법과 기준은 언제 생겼나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일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너무 어린 아동까지 산업현장에 인력으로 투입되며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 사람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을 일하게 할 수 없도록 정했지만, 이후 의무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그 기준이 15세로 높아졌습니다.


공인노무사와 노동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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