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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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신청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에는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부모님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촌형 등은 불가합니다.
즉, 가족이라고 해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