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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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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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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거주구
    부평구
    상담대상자
    본인
  • 상담노무사
    오슬기 노무사
    상담문제
    임금

[ 2026.07.14 ]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의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6.07.2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으로 보는 '주 15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다른 직원의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타근무가 수회 반복되고 사용자와 추가근무일을 정기적으로 합의하는 등
기존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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