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계약의 형태와 근무 방식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감독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일회성으로 강아지 산책이나 베이비시터 등을 부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알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아지 산책이나 베이비시터 업무는 개인 간 일회성 계약인 경우가 많아 노동청보다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