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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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것도 엄연히 근로계약입니다.
1일 단기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