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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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혜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