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2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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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월급 계산 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위반에 해당하며,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적혀있지만
이후 구두로 급여가 올랐고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조임이 계산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있고 실지급액이 근무시간분에 불과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 근로시간 관련 위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근무는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3. 시급제 임금 지급과 근무시간 정리의 필요성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실제 업무한 시간 전부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근로를 한 적이 있고,
또 일찍 퇴근을 권유하여 근무를 일찍 종료한 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 여부 등을 본인이 직접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비교해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장님의 지시로 먼저 퇴근하게 한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정상 일을 못하게 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사전 합의가 없었거나
근로자가 이에 자유롭게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 역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있고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 법 위반이다 라고 따지는 것 보다는
사실 확인 요청을 해 보시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