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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이랑 근무상태,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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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기 노무사
    상담문제
    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

[ 2025.11.21 ]

공고내용이랑 근무상태,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알바몬에 공고를 보고 직원 주6일 320만원에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근무 하면서 계약서를 쓰니깐 시급제였고 아무것도 기타내용은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날 공사 끝날때 까지 기다리다가 밥만 사주고 근로시간 적는 노트에는 적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상 알바형태로 고용되서 그런진 몰라도 공고에도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 2025.11.2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457-8120 ]

임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수의 오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는 알바와 직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및 급여)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께서 ‘직원(월급제)’조건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이는 근로조건 명시위반 및 채용공고와 다른 조건 제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채용공고 및 면접 단계에서 제시된 조건과 달리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질문자분께서 사용자와 근로 시작 전 <근로일, 근무시간, 급여>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첨부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과 4.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명시 및 부여해야 하며
사업장의 공사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이라도,
질문자께서 출근하여 대기한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그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는 근로조건 허위 제시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되어 있으며
대기시간 미기록 및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누락된 근로조건의 명확한 기재를 요청하고,
공사일 등 대기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룸 근로상담 게시판을 향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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