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청소년증 (2022)
*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청소년증은 학교 학생증과 용도가 비슷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음.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인식이 고르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발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혜택과 같은 장려책이 고려될 수 있음.
* 출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403.asp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양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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