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야간에도 일 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근로를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②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③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