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PC방에서 일 할 수 있나요?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므로 PC방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동의 및 취업 인허와는 별개로 청소년의 근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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