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 관련 양식
○ 연소자 증명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취직인허증
-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함. 다만, 만 13세 미만인 자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연명(連名)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됨.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봄.
○ 야간, 휴일 근로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
-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