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청소년의 모든것 이룸 이룸 : 이루다

검색

근로상담 신청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작성일
    2024년 12월 6일(금) 10:46:52
  • 조회수
    27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