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이 알바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명시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식사류보다 주류의 판매가 더 주목적이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보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월 매출액 총액 중 주류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함).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업소의 주류 판매 비중, 매출액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서빙의 경우, 서빙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판례에 따라 결과도 다양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23.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고용여부에 관한 사항)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도 주류 서빙업무는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