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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가끔 초과 근무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작성일
    2024년 12월 5일(목) 16:42:23
  • 조회수
    34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5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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