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에서 10%를 제외하고 주신다는데 임금체불 아닌가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10%를 빼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