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십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기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이 사장님이 14일 이후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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